인천광역시 강화군
효행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
지원 대상
만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선정 기준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월 10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