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 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