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이동에 불편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선정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출·퇴근, 민원업무, 장보기, 외출, 병원동행, 종교 등)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9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