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