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지원 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선정 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신청 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교통과 02-3677-2285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