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지원 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선정 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신청 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과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