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선정 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