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선정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지원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청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