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예우

지원 대상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연 12회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