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예우
지원 대상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연 12회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