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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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