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숙인(부랑인)보호관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한 해 응급이송, 상담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유형별 시설입소의뢰,유관기관연계 등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특정 거주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없음
선정 기준
선정기준 별도 없음
지원 내용
1) 노숙인 상시순찰 및 상담
- 상시 순찰 및 상담으로 주요욕구 파악 및 탈노숙 지원
2) 노숙인 긴급이송
- 대상자(노숙인) 유형별(알코올중독,정신장애,자립기반 마련)에 따라 병원 및 노숙인 쉼터로 이송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1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