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지원 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학원비]○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