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지원 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학원비]○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