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22개단지 10,337세대
선정 기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시비50%, 군·구비 50%)
신청 방법
관리주체가 군·구에 지원 청구하면 군·구에서 보조금 교부(군구비 50%, 시비 50%)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