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 기준
금10,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