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위문금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위문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선정 기준
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6월 2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 02-3677-2866
근거 법령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