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행려자 관리
사회적 약자인 행려자 등 보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3677-283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