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선정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일자리,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