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선정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근거 법령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