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지원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