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16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