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지원 대상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선정 기준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지원 내용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 등 안부확인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돌봄사각지대 어르신발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지동주민센터 02-450-77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