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14개 시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지자체 사이트
관련 사이트
- 지자체 사이트 각 사이트
근거 법령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