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관내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
지원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희망자
선정 기준
관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고국으로 우리지역 특산품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해외 물류비(EMS 요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여성아동과에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하반기중 광주우체국과 연계하여 연1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양성평등아동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062-608-2672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