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지원 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신청 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