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지원 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신청 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관련 사이트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www.ulsan.go.kr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