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2) 선정기준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
선정 기준
1. 저연령순 우선 선정2. 가구소득이 낮은 순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지원
신청 방법
1) 대상선정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