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2) 선정기준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

선정 기준

1. 저연령순 우선 선정2. 가구소득이 낮은 순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지원

신청 방법

1) 대상선정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