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신청 방법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