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지원 대상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 지원 등)1. 국비 기본 및 추가지원 대상자에 한하여2.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의 경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30시간 추가지원3. 그외 장애 유형의 겅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20시간 추가지원
신청 방법
활동지원 선정절차 : 대상자 동에 급여신청 → 시청(동 자료접수) →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의뢰) → 대상자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시청(수급자격심의회) → 대상자선정결과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8036-7457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