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장애인 가정 명절위문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하고, 따뜻한 인정을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선정 기준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대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문(설, 추석)1인당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매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청 02-2127-5000
-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02-2127-469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