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 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지원 내용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금액: 1인 344,000원(동·하복)비고: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주관구매 후 현물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