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 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지원 내용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금액: 1인 344,000원(동·하복)비고: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주관구매 후 현물 지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