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소득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금 이자(연 2.0~2.5%) 지원
신청 방법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콜센터 051-120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