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