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28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