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