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 아동과 031-8045-524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