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미충족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497
근거 법령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