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 지원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시회 개최
지원 대상
안양시 거주 장애인
선정 기준
안양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차량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
신청 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