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 유자격자
지원 내용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근거 법령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