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선정 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2025.12.31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근거 법령
-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