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선정 기준
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
지원 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7.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4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