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선정 기준

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

지원 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7.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