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 지급범위 : 대상자별 매월 1인 7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