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 지급범위 : 대상자별 매월 1인 7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