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근거 법령
- 의정부시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