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