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연 1회(6월) 대상가구당 9만원을 지급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 법령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