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연 1회(6월) 대상가구당 9만원을 지급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