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이재민행려자 구호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선지 여행중 지갑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여비가 없거나 응급상황 발생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경찰서와 연계 신원확인 및 상담후 지원
선정 기준
이재민 및 행려자
지원 내용
- 여비 및 일시 숙박 구호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4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