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 장애인
선정 기준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및 보청기 사용자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연중(09:00~18:00)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보장구 - 케어런의료기에 신청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 신청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7.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케어런의료기(보장구) 02-900-3116
- 강북구수어통역센터 02-990-087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