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지원 대상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 기준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신청 방법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55
근거 법령
-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