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월3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