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효행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지원 내용
효행수당 대상 세대당 월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811
-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81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