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제외)
선정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거주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