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지원 내용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