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선정 기준
심의결정
지원 내용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437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