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려운 구민 위문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 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지원 대상

유성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민족 고유의 명절(설,추석)기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위문품 전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온누리상품권- 사회복지시설: 고기 등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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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