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명예수당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대상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월 5만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신청자 거래계좌- 접 수 철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근거 법령
-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