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신청 방법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근거 법령
-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