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지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강화군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임시 안전쉼터 제공 연계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자)이나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단>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 진료비 명세서, 폭력피해사실확인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용 확인서
- 피해자(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피해사실 확인서(수사기관에의 사건 접수증 사본, 또는 경찰서에서 군으로 피해사실을 통보한 공문)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근거 법령
- 국가 등의 책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